군포시가 내년에 처음 적응하는 생활임금의 시급을 7480원으로 확정했다. 2017년도 생활임금은 2016년 상반기 근로자 평균 임금과 경기도 생활물가지수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시는 7일 시의원 1명과 노동․경영계 대표 각 1명, 시에서 경제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맡은 공무원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군포시 생활임금심의회’를 개최해 2017년도 생활임금을 심의․결정했다. 따라서 내년 1월부터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근로자는 최저 시급으로 7천480원(월급 156만3천320원)을 보장받는다.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의 인각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에 최소한의 문화생활 등을 누리는 데 도움이 될 비용을 더한 임금으로 군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