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운동자료

안양지역 최초의 소비자소송 안양방송 시청료 반환운동

안양똑딱이 2017. 2. 18. 14:43

안양지역 최초의 소비자소송 안양방송 시청료 반환운동
작성: 최병렬


안양YWCA, 군포경실련, 안양지역시민연대 등 1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안양방송 불공정거래 시정을 위한 소비자행동(상임대표 김영희)>은 2002년 한국CATV 안양방송사가 중계유선방송가입자에게 재계약 없이 시청료가 더 비싼 종합유선방송으로 전환해 일방적으로 2천원 가까이 시청료를 더 지급하게돼 시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안양방송을 상대로 소비자 행동에 나섭니다.
이는 안양, 군포, 의왕, 과천 등 4개시를 사업권역으로 하는 안양방송케이블TV가 2002년 7월 4개시 관내 중계유선방송사를 모두 인수함에 따라 독과점지위를 획득한 이후 유선방송을 폐지하고 케이블TV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이유를 들어 유선방송 가입자들을 임의대로 보급형케이블로 전환하여 요금을 인상하자 ‘안양방송불공정행위 시정을 위한 안양지역소비자행동’을 결성, 대책마련에 나선 거지요.
당시 안양방송은 임의대로 상품을 변경하고 계약은 고사하고 동의 또는 상품변경에 관한 안내조차 없이 16만 가입자들에게 무단으로 인상된 요금을 징수하였고 법적으로 의무인 저가의 의무형상품(4,400원)은 홍보하지 않은 채 일방적·고의적으로 보급형상품(5,500원)으로 전환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 것으로 '명백한 불공정 행위'로 강한 비난을 샀지요.
시민단체들이 안양방송 항의방문, 방송위원회 제소 등에 나서자 안양방송사측은 2002년 9월 사과문 발표 및 전액환급 및 소비자선택권 보장 등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안양방송은 재정악화를 이유로 일부 시청자에 대한 제한적 요금 환불만을 실시한 이후 더 이상의 요금환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혀 당초의 약속을 번복해 이행하지 않습니다.
안양방송측은 부당하게 부과된 7.8.9.10월분중 7.8월분을 환급해 주었지만 경영상의 이유로 9.10월분을 돌려주지 않자 소비자행동측은 나머지 9.10월분도 환급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합니다. 결국 소비자행동은 법적으로 대처할 것을 결의하고 소송에 참여할 시민 원고 35명을 모집해 2003년 3월 20일 소송대리인으로 전영식 변호사(시민종합법률사무소)를 선임해 부당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하는 안양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소비자소송을 시작하지요. 
소비자행동은 소장 제출에 앞서 20일 안양시청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안양방송은 지난해 7월 지역 유선방송을 폐지하고 케이블TV방송로 사업을 전환하면서 상품변경과 가입자 약관에 따른 동의없이 요금을 부당인상을 뿐 아니라 재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를 우롱한 대기업의 횡포라는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인 이씨를 비롯한 1차 원고인단은 안양방송의 불법행위로 부당하게 납부한 시청료와 시청자들의 선택권및 신뢰 등이 박탈당한 정신적 피해 등으로 1인당 5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는 한편 소비자행동은 조만간 2차 원고를 모집, 추가로 소장을 제출할 방침임을 천명하지요. 
아울러 소송이 접수된 이상 소송진행에 관한 사항은 법적대리인으로 변론을 맡은 전영식 변호사에게 위임하며, 이에 관한 결정은 소송당사자인 원고로 참여한 시민들과 소비자행동에 참여한 각 단체로 구성된 확대회의 의결에 따른다고 소비자행동의 공식입장을 밝힙니다.
안양YWCA 박동순 사무국장은 "안양방송을 상대로 대시민 사과와 함께 부당하게 징수한 요금의 환급을 요구했으나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부득이 공익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이번 소송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진행해 온 케이블방송사들의 태도에 경종을 울리고 기업이윤 추구에 앞서 소비자 권익이 더 소중함을 일께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소송이 던지는 매우 컸습니다.  원고측이 승소할 경우 안양방송 전체 가입자 16만가구 가운데 요금 부당인상으로 피해를 본 10만가구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전국 케이블TV방송사의 대부분이 안양방송과 같은 형태로 요금을 인상해 재판결과는 전국적으로 큰 파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2003년 3월부터 시작된 ‘시민 VS 안양방송’의 법정공방은 2003년 9월 3일 1차 공판을 시작해 2004년 2월 27일 수원지방법원 고일광 판사가 "안양방송사는 차액의 10배를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려 시민단체가 승소하자 안양방송의 항소, 5차에 걸친 조정 등의 과정을 거치며 2005년 8월까지 2년 5개월 동안 지루한 싸움이 지속되는데 이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곳이 시민종합법률사무소 전영식 변호사였습니다.
거대 기업을 상대로 2년이 넘는 법정공방은 점차 시민들에게 유리한 결과쪽으로 도출됩니다. 이에 안양방송은 시민단체의 요구조건을 수용한다는 전제하에 합의점 모색을 요구하기에 이르러 2005년 9월 5일 시민단체와 안양방송의 전격적인 간담회가 성사되지요.
이 자리에서 안양방송은 시청자와 지역사회에 불편을 끼친 일과 관련해 사과문 발표를 약속하고, 불공정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시청자위원회’ 구성을 협의해 그동안 케이블TV에는 없던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하지요.
양측의 합의에 따라 2005년 9월 27일 오전 11시 안양시청 브리핑룸에서 (주) 케이블TV 안양방송과 과천, 군포, 안양, 의왕 지역 19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소비자행동의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안양방송은 “소비자 주권보호에 소홀했던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 드리며 앞으로 지역방송사로서 방송사 공적 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발표했답니다.
19개 시민단체의 모임 소비자행동은 “앞으로 안양방송이 시청자의 뜻을 존중·반영하는 공익적 지역언론의 역할을 수행하기 바란다”며 “시민단체들은 TV시청자 즉, 소비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히면서 운동을 종료하지요.
안양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소비자행동의 소비자소송 사례는 많은 시사점을 남겼습니다. 특히 언론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익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결국 시민들에게 배척받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계기를 만들었지요. 
한편 사건의 단초를 요약해 보면 안양방송은 중계유선사업권(RO)과 동시에 종합유선사업권(SO)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의 중계유선 지상파 방송금지 방침에 따라 지난해 7월 1일부터 16만 중계유선가입자에 대해 모두 케이블TV 가입자로 전환한 뒤 월 수신료를 3,800원에서 5,500원(부가세 포함)으로 45% 인상 부과해 왔습니다.  그러나 중계유선 가입자들과 재계약없이 임의통보 방식으로 전환뿐 아니라 케이블TV 상품중 의무형(4,400원)상품이 있음에도 이를 감추고 일괄 보급형 가입자로 전환시킴으로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로 대시민사과문 발표와 재계약 실시 등을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답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안양방송이 당초 실시키로 한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채 장기적으로 표류되자 시청료 9.10월분에 대한 요금 추가 환급과 약속이행을 안양방송측에 재촉구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안양.군포 시민사회단체로 확대한 소비자행동을 조직하고 공익소송을 준비해 왔습니다. 
 특히 소비자행동의 원고모집 등 공익소송이 진행되자 안양방송측은 계약 미실시 등 잘못을 시인하고 추가요금 환급에 대해 공익사업 등 사회적 환원으로 대체하겠다고 제안해왔으나 요금환급은 시청자 개개인에게 돌아가야 할 금액이라는 점에 이를 거부하자 또 다시 공청회 제안 등으로 이를 계속 회피해 협의가 결렬되고 말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