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또는 이웃 주민에게 최대 월 60만 원을 지원하는 ‘2025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2월 3일부터 받는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의 대표 복지 정책 시리즈인 ‘360° 언제나 돌봄’ 중 하나로,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해 3,993가구(아동 4,298명)가 지원받았다. 올해는 지난해 13개 시군에서 5곳이 늘어난 18개 시군(성남·화성·안양·파주·광주·광명·하남·군포·오산·양주·구리·안성·포천·양평·여주·동두천·과천·가평)이 참여하면서 양육 공백 가정 5천여 가구가 혜택을 볼 예정이다. 대상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생후 24~48개월 미만)이 주민등록상 참여 시군에 거주하고,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