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지역얘기/성명

[20211210]‘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을 환영한다.

안양똑딱이 2021. 12. 21. 15:25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정 환영 공동성명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을 환영한다.
우리는 지구촌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기본원칙을 현 시대적 흐름에 맞춰 국가정책에 적용하도록 제정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2021년 12월 9일 국회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 하였다. 이는 기후위기로 촉발된 경제, 환경, 사회의 지속불가능성을 극복해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을 정치권과 정부가 수용하고 합의하여 결실을 맺은 것이다.
그간 한국사회는 경제성장, 민주주의 발전, 복지정책의 확산 등 눈부신 발전을 이뤄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국민건강의 위협을 비롯하여 사회 전 분야의 지속불가능성은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다.
대한민국의 지속불가능성은 경제, 환경,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통해서만이 해결 될 수 있고, 그 전환은 현 세대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미래세대의 지속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금번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이 정부 정책, 시민 운동, 기업 경영, 청년 시대 정신에 이르기까지 국가 지속가능발전 실행력을 높이고 국제 사회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기본법에서 국정의 비전과 철학으로 지속가능발전을 규정하고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와 활동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설정과 환류체계를 설정하여 정부의 역할과 지방정부 지원근거를 정리한 점을 높게 평가한다.
더불어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과 이행과정에 거버넌스를 통한 국민의 참여를 명문화 하고, 숙의 공론을 법안에 포함한 것은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는 진전이며 ,지속가능발전추진기구와 연구센터 등의 규정을 보완한 점도 환영한다.
국민들과 미래세대들의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 이번 법안을 발의하고 숙의와 합의를 통해 노력한 국회 정무위원회, 환경부, 지방정부의 노력에 감사하며 향후 추진될 정책 구체화와 시행과정에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21년 12월 10일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한국지속가능캠퍼스협회, 이클레이한국사무소, 안양지속가능발전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