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안양시, 의왕시가 ‘전국 최초’로 2개 시군에 걸쳐있는 아파트의 지방세 부과 및 징수권한 위임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경기도와 안양시, 의왕시 등 3개 지자체는 지난 11월 19일 의왕시청에서 열린 ‘의왕시민 1,774세대 세금납부 불편해소 협약식’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부과‧징수권한 위임 협약서’에 공동서명했다.
이에 따라 안양시와 의왕시 경계지역 일대에 이달 말 준공될 예정인 ‘포일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 1,774세대 지방세 납세지가 의왕시로 일원화되면서, 2개 지자체에 지방세를 각각 납부해야하는 등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던 납세 불편이 해소되게 됐다.
안양시 평촌동과 의왕시 포일동의 경계지역에 위치한 포일 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의 건축물 부지는 행정구역 상 의왕시 96.8%, 안양시 3.2%으로 나뉘어져 있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상 각 기초자치단체가 해당 행정구역의 과세권을 가짐에 따라 1,774세대 입주민들이 의왕시와 안양시의 지분만큼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각각 납부해야 하는 등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도와 안양시, 의왕시는 일대 주민들의 납세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7월부터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했지만, 관련 제도의 미비로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시군 간 재정력 격차 해소를 위해 시군이 도세를 징수한 경우 인구 50만 이상 시군은 도세 징수액의 47%, 일반 시군은 27%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정교부금 제도’는 과세권 조정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그러나 도는 3차례에 걸친 법률자문과 4차례에 걸친 실무회의 등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전국 최초’로 과세권 조정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의왕시가 안양시로부터 지방세 부과 및 징수권한을 위임받아 이 일대 아파트의 지방세를 일괄 부과해 안양시에 해당부분을 전달하는 대신 안양시로부터 재산세의 3%를 징수비용으로 교부받는 조건이다.
이에 따라 의왕시와 안양시 2개 지자체에 지방세를 각각 납부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던 일대 주민들이 의왕시에만 지방세를 납부하면 되게 됐다.
'안양지역뉴스 > 지역'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0106]한대희 군포시장, “GTX-C노선 인덕원역 신설 반대한다" (0) | 2020.01.06 |
---|---|
[20181229]2020년 경자년 맞는 군포.안양.의왕 해넘이와 해돋이 (0) | 2019.12.28 |
[20191219]우리 동네 얼마나 안전할까? 2019년 지역안전지수 결과 (0) | 2019.12.19 |
[20191210]안양·의왕 청렴도 2등급, 군포 3등급으로 하락 (0) | 2019.12.10 |
[2019204]경기도·11개시, 대규모점포 입지 제한 협약 체결 (0) | 2019.12.03 |
[20191202]안양 5-1번 버스, 경기도내 마을버스중 최다 승객 운송 (0) | 2019.12.01 |
[20191114]경기 시내버스 이어 마을버스도 11월 23일부터 요금 오른다 (0) | 2019.11.13 |
[20191109]GTX-C노선 과천 정차 인덕원 배제 도시간 기싸움 (0) | 2019.11.09 |
[20191016]각 지자체 가을 미션 "악취 은행 열매를 수거하라" (0) | 2019.10.16 |
[20191014]총예산액 대비 교육비 투자 안양 전국 1위, 의왕 3위 군포 4위 (0) | 2019.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