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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13]안양시의회, 상가.오피스텔도 분쟁 조정 법률개정 건의

안양똑딱이 2018. 3. 13. 15:29

 

안양시의회는 지난 9일 열린 제237회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재민 의원(자유한국당, 비산1․2․3․부흥동)과 음경택 의원(자유한국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이 공동발의한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최근 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가 지나치게 높고 그 운용이 불투명하다는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일부 오피스텔에서는 관리비 등에 관한 회계기록이 없는 등 건물관리와 관련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의2에 따라 시․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관리비 관리․사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정은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높지 않아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기 위해 발의했다.

대표발의한 심의원은 “상가·오피스텔 등은 사실상 공동주택과 차이가 없음에도‘집합건물’로 분류되어「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과 달리 민법인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행정관청의 관리감독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건의안을 계기로 집합건물관리에 더 이상 국민들이 눈물 흘리지 않도록 지자체에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