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지난 12일 관내 아스콘 및 레미콘 제조업체 대해 경기도와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석수동 연현마을 아스콘 공장에서 발생되는 발암물질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공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및 비산먼지, 불법주정차, 과적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합동단속 결과 적발된 위반행위는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아스콘 공장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필운 안양시장은“아스콘 공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주민들 입장에 서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아스콘 공장을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했으며,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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