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섭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이사와 법무법인 나라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 수원고등법원의 설립
수원고등법원이 2019년 3월 광교신도시에 문을 연다. 수원은 지방법원과 더불어 고등법원이라는 국가기관을 품안에 안게 됨으로써 명실상부한 경기도의 수도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가장 서쪽으로는 안산시, 가장 동쪽으로는 양평군까지 경기 남부의 20개 시·군 인구 900만명 정도를 관할하는 메머드급 고등법원이 설립되는 것이다.
생활권, 거리 등의 지정학적 사유로 인천지방법원 관할인 부천, 김포시, 서울보다도 오히려 거리가 먼 수원까지의 왕래가 어려운 의정부지방법원 관할의 고양, 파주, 양주, 동두천시, 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구리, 의정부는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제외된다. 넓은 관할구역, 인구를 감안할 때 현재 수원지방법원 1개의 지방법원체제 역시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될 것이다. 수원과 어느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으면서도 경기남부의 여러 도시에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 또다른 지방법원의 설립이 요구되는 조건이 만들어진 것이다.
2. 안양지원의 관할범위
안양지원은 과천, 의왕, 군포, 안양을 관할구역으로 한다. 기존 수원지방법원이 직접 관할하고 있던 지역 중 서울에 가까운 수도권 4개시를 떼어내어 2009년 3월 안양지원을 만든 것이다. 기존에 존재하던 안산지원, 성남지원의 관할범위를 축소하지 않으면서 수원지방법원의 직접관할지를 분할하는 손쉬운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복잡한 지역적 문제를 만든 것이다.
안양과 석수동, 박달동이 접하는 광명은 기존 생활권 역시 안양과 함께 하여 온 생활상의 전통이 있고, 외곽순환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 편리한 교통로를 공유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도시로써 도시의 산업구조가 일치한다는 문화적, 산업적 일체감이 있다.
사법부가 광명시민의 설문조사나 투표에 의하여 법원을 선택하는 민주적인 방법을 도입하였더라면 안양과 붙어 있는 철산, 하안, 광명역 일대를 포함하여 7-80%의 주민들이 안양지원을 선택하였을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에 반하여 안산지원이 있는 안산과 광명은 가운데에 시흥이 있어 단 한평의 토지도 접하고 있지 아니하다. 광명시민들의 편리한 접근성의 보장을 위하여 잘못된 관할구역 구획은 지금이라도 고쳐져야 한다.
3. 안양지방법원의 설립 필요성
경기도는 남북으로 보면 경부선라인이 있고, 동서방향으로는 외곽순환도로, 영동고속도로라인이 있다. 현재 지방법원이 있는 수원은 경기남부의 중앙벨트에 위치하면서 인접한 화성시, 오산시, 용인시를 직접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다. 경부고속도로나 영동고속도로 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에 반하여 하남, 성남, 과천, 의왕, 안양, 군포, 광명은 외곽순환도로 벨트로 연결되어 있고 시흥, 안산은 이와 인접하고 있다. 이 벨트는 영동고속도로와는 다른 특성을 강하고 지니고 있다.
첫째, 이 지역은 서울과 인접하고 있는 지역이어서 상대적으로 젊고 높은 교육수준을 지닌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는 특성과 둘째, 대부분의 지역이 굴뚝산업보다는 벤쳐, 물류, 문화산업도시의 특성을 지니고 있고, 셋째, 서울과 강한 경제적 사회적 연계성이 있는 반면 수원과는 별다른 연계성을 지니고 있지 아니한 지역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특성이 외곽순환도로 벨트를 독립시켜 별도의 지방법원을 설립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외곽순환도로 벨트의 지역에 있는 성남지원, 안양지원, 안산지원 중 어느 곳에 지방법원이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할까? 무엇보다도 소비자인 주민들의 ‘편의성’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정학적 측면에서 보면 하남에서 부천까지 이어지는 외곽순환도로의 벨트에서 한 가운데 지점을 차지하는 곳에 평촌에 있는 안양지원이 존재한다.
안산, 시흥이던, 하남, 성남이던 어느 곳에서도 접근이 용이한 지역이다. 교통의 측면에서 보면 안양지원은 지하철 4호선 평촌역에서 도보로 2분 거리에 있고, 외곽순환도로 평촌IC에서 5분 거리에 있어 대중교통이던, 자가용이던 신속한 접근이 가능한 교통의 요충지이다. 안양에는 안양교도소가 있고, 인접한 의왕에는 서울구치소가 있고 향후 남부법무타운의 설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수원구치소의 경우에서 보듯이 재판에 임하는 재소자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하여서는 지방법원의 인근에 구치소, 교도소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 별도의 구치소가 없는 성남은 서울에 있는 동부구치소, 안산은 화성교도소를 사용하고 있다. 법원의 설립필요성을 통치기구의 관점에서만 파악하여서는 곤란하다. 법원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성,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들 및 지역주민들의 안전성이 더 중요하다. 이를 위한 최적의 입지는 안양지원이다.
4. 패배주의적, 지방주의적 유아의식을 버릴 때이다.
지역의 유지들 중 어떤 분들은 내심 안양지방법원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할 지도 모른다. 힘 있는 권력기관인 검찰이나 법원이 우리 주위에 너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하는 막연한 두려움이다. 경상북도 영덕군에 영덕지원이 있다.
영덕이 울진에 비하여 인구가 많을 때 지원은 영덕에 지어졌는데, 그후 울진이 경제적으로나 인구로서나 영덕을 넘어서는 상황이 발생하자 울진으로 유치하자는 운동이 벌어졌고, 설상가상으로 울진에는 김중권이라는 탁월한 정치가도 있었다. 이에 대하여 영덕주민들이 하나밖에 없는 정부행정관청이라며 결사적으로 반대하여 지금도 영덕에 법원이 있다.
인구 3만8,000명 남짓한 영덕군의 주민들도 법원의 필요성은 알고 있고, 수원이 고등법원유치를 위하여 민관이 치열하게 노력하여 쟁취한 것을 보더라도 패배주의적, 지방주의적 유아의식은 버려져야 한다. 경기도의 가장 교육수준이 높은 지역의 유지라면 안양지원장, 지청장이 아니라 안양지방법원장, 지방검사장과 어깨를 맞대고 협의하거나 위원회에 참석할 정도의 자존감과 자부심은 필요한 것이다.
5. 나가며
안양지방법원의 개설을 위한 시간은 많이 남아 있지 않다. 모든 힘을 결집하여 수원고등법원이 개원하기 전에 안양지방법원을 쟁취하여야 한다. 안양변호사회는 점잔을 빼고 있을 것이 아니라 유치운동의 선봉에 서야 하다. 상공회의소의 재원은 지역의 숙원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고, 시민사회단체들도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이제 작은 지역을 넘어 경기남부 외곽순환도로, 지하철 4호선 벨트의 중심이 될 수 있는가는 우리의 역량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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