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17년도 전국 기초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 내부에서는 4등급의 매우 저조한 평가를 외부에서는 1.2등급의 좋은 평가를 받은 가운데 2년전 평가보다 +3.6점 상승한 종합청렴도 점수 6.35점(+0.36)으로 2등급의 성적표를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1일 2년마다 실시하는 전국 47개 지방의회(광역 17곳+기초 30곳)에 대한 2017년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측정은 지방의회의 경우 19,744명, 국공립대학은 12,214명의 설문 대상자에 대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였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방의회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6.11점으로 최근 3년간 6점대 초반에 정체되어 있다. 이는 앞서 12월 6일 발표한 573개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7.94점에 비교해 저조한 점수로 지방의회의 청렴도 수준은 낮은 편으로 조사됐다.
안양시의회가 받은 점수는 평균점수(6.11점)보다 다소 높은 6.35점으로 1등급에서 5등급까지의 분류 중 2등급이다. 분류별 점수를 보면 직무관계자 평가(평균 6.37점)에서 6.00(-0.06)점을 받아 4등급의 아주 낮은 평가를 받은 반면 경제사회단체및 전문가 평가(평균 6.33점)에서는 7.03점(+0.66)을 받아 1등급을, 지역주민 평가(평균 5.68점)에서는5.91점(+0.47)의 2등급 평가를 받아 내부(공직자)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공직자 및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들의 부당한 알선.청탁에 대한 인식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이는 공공기관(9.03점) 및 자치단체(8.76점)의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인식에 비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의원의 지자체 공무원 등에 대한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경험률(21.3%)이 가장 높아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으며, 그 뒤로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 계약업체 선정 관여 직.간접경험률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 지방의원의 부당한 업무처리를 요구받은 경험률은 21.3%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공공기관(8.7%), 자치단체(8.3%)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치에 해당된다. 이는 지방의원들의 지자체 공무원과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압력과 갑질 행위가 여전함을 보여주고 있다.
김대영 안양시의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렴도를 향상시켜 다음 평가에서는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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