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웹발전연구소가 경기지역 17개 기초 지자체(시)의 홈페이지를 분석한 결과 안양시, 고양시, 의정부시, 평택시 등 4개 기초 자치단체의 홈페이지는 네이버나 다음, 구글 등 검색엔진에서의 접근을 완전히 차단해 외부에서의 웹사이트 정보 접근을 차단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정부 3.0' 등 공공정보의 개방·공유·소통 정책에 역행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과천시, 군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등 6개 지자체도 검색엔진의 접근을 일부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웹발전연구소는 전했다.
반면 검색엔진의 접근을 완전히 허용한 지자체는 의왕시, 광명시, 구리시, 시흥시, 수원시, 안산시, 오산시 등 7개 시로 전체 분석 대상의 절반에 못 미쳤다.
이번 평가는 웹 개방성 5개 항목 둥 1개 항목만 평가했고, 5개 항목 모두를 평가한 웹 개방성 인증 심사에서는 중앙부처 중에서는 문화재청과 산림청이, 경기도내에서는 수원시만 5개 항목 모두를 충족해 웹 개방성 인증마크를 획득했을 정도로 대다수 지차체가 웹 접근성은 낙제점을 받았다.
숙명여대 웹 발전연구소에 따르면 검색엔진의 접근 허용 여부는 홈페이지 서버 내 'robots.txt'라는 파일에 의해 규정된다. 이 파일에 검색엔진의 접근을 불허한다는 메시지를 적어두면 네이버·다음·구글의 검색 로봇은 홈페이지에 왔다가 주인이 접근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들어가지 않고 지나친다. 일부 홈페이지 관리자가 접근을 허용하지 않으면 해킹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오해해 검색 로봇의 접근을 막기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해커들은 로봇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사이트는 뭔가 중요하거나 비밀스러운 정보가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해킹 표적으로 삼기도 한다.
웹발전연구소 대표인 문형남 숙명여대 IT융합비즈니스전공 교수는 “웹사이트에 정보를 공개해놓고도 검색엔진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웹사이트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모순된 일이자 예산 낭비”라며 “공공기관이 검색엔진의 접근을 막는 것은 국민의 정보 접근을 막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행정자치부는 2012년과 2014년 두 차례 행정·공공기관과 지자체 홈페이지에 검색 로봇의 접근을 허용하는 등 웹 개방성을 강화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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