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인접 공업지역(아스콘 공장) 포함개발 건의문
의왕시 고천동 시청주변 약54만 4천㎡ 부지에 공공청사 중심의 행정타운과 정부의 역점 주거복지 프로젝트인 행복주택 2천200호를 포함한 4천400호 규모의 주택지구 조성사업을 LH공사와 의왕시의 공동시행(면적분할)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최근 고천공공주택지구와 인접한 “아스콘 공장(현창기업_ 의왕시 고천공업로 27)의 악취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인근 주민 및 의왕경찰서 직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으며, 인접 고천․오전 주거지역 주민들의 악취 민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천공공주택지구의 토지이용계획 상 주거지역과 당해 공장부지와의 이격거리는 약200여미터에 불과하여, 의왕시에서는 본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으로 당해부지에 대한 사업지구 편입 또는 저감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LH공사측에서는 대기질 및 악취가 기준치 이내로 측정됨에 따라 차폐수목 식재와 완충녹지 등을 조성하여 이를 저감하겠다는 입장이나,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사업시행을 위한 최소한의 대책에 불과하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행 「악취방지법」 등 대기관련 규정에 의한 행정청의 처분만으로는 당해 공장의 악취 및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시키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타 지역으로의 공장이전 요구는 더더욱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현재와 같이 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향후 고천공공주택지구 입주민들의 유해시설에 대한 반발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일 것입니다.
따라서, 고천공공주택지구 내 근무․거주하는 입주민들과, 더 나아가서는 우리시 고천․오전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의왕시의회는 악취발생 공장부지를 금번 고천공공주택지구에 포함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16년 12월 19일
의왕시의회 의원 일동
의 장 기 길 운
부 의 장 전 영 남
의 원 전 경 숙
의 원 정 길 주
의 원 서 창 수
의 원 김 상 호
의 원 윤 미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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