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YMCA 시국선언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최순실과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다.
주권을 탈취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고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시민주권의 실현을 위해 헌신해 온 군포YMCA는 주권자인 시민의 이름으로 국정을 난도질하고 민주공화국을 붕괴 위기로 빠뜨린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퇴진을 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대한민국 헌법의 정체는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박근혜-최순실 사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최순실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최순실로부터 나온다’라는 그야말로 헌법을 유린하는 반국가적 행태이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 수호를 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
2.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4.19 혁명과 6월 민주항쟁을 통해 숭고한 국민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룩한 것이다. 사교와 미몽에 빠진 대통령과 그의 뒤에서 온갖 악행과 비리를 저질러온 최순실이 이러한 숭고하고 위대한 우리의 민주주의를 만신창이로 만들고 좌절과 굴욕의 시궁창 속으로 빠뜨려 버렸다. 이번 사태를 만든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구현할 능력도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것이다.
3.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왕조시대의 정치철학으론 민주정치의 국정이 불가능하다.
민주공화국의 운영의 원칙은 법치주의이다.
법치주의는 봉건적 왕조시대의 1인 독재시대를 마감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통치원칙이다.
그러나 법의 지배를 통한 국가운영을 거부하고 사적 주술과 영감에 의한 국가 운영은 법치주의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의 부재함이 드러났다. 더 이상 봉건시대나 독재시대의 맞는 통치철학으로 법치국가의 운영이 불가능하다.
대통령이라도 법을 지키지 않으면 검찰조사와 그에 합당한 죄를 받아야 할 것이다.
4. 박근혜 대통령의 더 이상의 국가운영은 국가붕괴와 국민의 대재앙을 그냥 방치하는 위험천만한 것이며 대통령 개인도 용서받을 수 없는 최악의 불행에 빠지는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의 무지, 무능, 무책임과 그에 결탁한 사적인 관계에 불과한 이들이 국가의 최고의 공익성과 통치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상황을 목도하면서, 힘들게 만들어온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은 무너지고 치욕, 자괴감, 분노가 온 몸을 감싸고 있는 비참한 상황이다. 대통령의 정신상태와 통치능력이 위험수위에 달했다고 볼 때 계속 통치권을 부여하는 것은 나라와 국민에게 대재앙을 안겨주는 것이고 대통령 자신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비정상적 통치행위는 최대한 단축하고, 그동안 민주주의 역사를 개척하면서 축척된 위대한 국민의 힘과 높은 정치의식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의 대한민국을 새롭게 정상화하는 것만이 가장 현명하고 올바른 선택이다.
이제 군포YMCA와 국민들은 그간의 침묵을 반성하고 더 이상 시대의 방관자가 되지 않기 위해 민주공화국을 재건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려고 한다. 우리는 1987년 이후 단단한 각오로 또 한 번의 역사적 순간 앞에 서 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려는 국민의 여망과 울림은 이미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숭고한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를 농단하고, 국민들의 땀과 눈물을 농락하는 정권이 설 자리란 없다. 이제 이 나라의 진정한 주권자가 누구인지 보여줄 때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유린하고 국민을 기만한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역사적 의무요 권리이다.
지금 우리는 기로에 서 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재건할 것인가, 아니면 독재와 봉건시대로의 역사적 퇴보를 방관하고 말 것인가?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정권은 짧지만, 우리가 지켜내야 할 대한민국과 국민, 아이들의 미래는 영원하다.
2016. 11. 4.
군포Y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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