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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9]㈜농심 안양공장, 환경부 ‘녹색기업’ 지정

안양똑딱이 2016. 10. 19. 14:53

 

㈜농심 안양공장이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녹색기업’으로 지정돼 지난 18일 (주)농심 안양공장에서 홍정기 청장과 이병학 (주)농심 안양공장 공장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녹색기업 지정서 수여 및 현판식'을 개최했다.

'녹색기업'은 환경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및 자원과 에너지 절감 등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한 친환경 경영 사업장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와 평가를 거쳐 환경청장이 지정하는 제도로 3년간 환경분야 정기 지도점검 면제 등의 인센티브와 정부가 공인한 ‘녹색기업’이라는 홍보효과도 누릴 수 있게 된다.

㈜농심 안양공장은 1976년 1월 공장 설립 후 현재까지 꾸준한 친환경 경영을 전개, 금번에 최초로 녹색기업에 지정됐다.

㈜농심 안양공장은 최근 3년간 약 7억원의 환경투자를 실시하고, 협력사 '산업체 stop CO2 멘토링 사업'에 참여하는 등 녹색경영 실천 및 확산에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이에 공장의 오염물질은 수질의 경우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와 COD(화학적산소요구량)가 각각 법적 기준치의 1.68%, 4.53% 이하로, 먼지와 NOx(질소산화물)의 경우 각각 법적 기준치의 16%, 49% 이하로 배출되고 있다. 또 공장발생 폐기물의 87.2%를 재활용하고 있다.

이병학 (주)농심 안양공장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녹색기업의 위상에 맞는 녹색경영활동 전개는 물론 전체 사회구성원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