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에 대한 구제의 길이 보다 손쉬워진다.
안양시는 임금체불 등 최근 심심치 않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알바청소년들을 구제하고자 고용노동부와 연계해 다음달 1일부터 시·구청 민원실에 알바청소년 피해신고·접수창구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알바과정에서 임금 체불을 당했거나 최저임금 미준수 또는 부당서약서 작성 및 성희롱, 근로시간착취 등의 피해를 입은 청소년은 시·구청 민원실을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접수는 민원담당공무원을 통해 비치된 접수대장에 기재하거나 전화(8045-2279)로도 가능하다. 피해신고 접수 건은 시로부터 전달받은 고용노동부가 현지 확인과 함께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시와 접수인에게 통보해주게 된다.
청소년 알바 10계명에 따르면 만 15세 이상 청소년만이 근로가 가능하며, 18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 부모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청소년은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으며, 5인 이상 고용사업장은 휴일근무나 초과근무를 할 경우 50%의 가산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은 위험한 일이나 유해업종에 일할 수 없고, 재해를 입게 되면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부당한 대우나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상담(1644-3119)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고용주는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근로인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시 관계자는 우연히 한 알바청소년의 가슴 아픈 사연을 접한 이필운 시장이 피해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취지에서 창구를 개설하게 됐다며, 많은 이용을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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