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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2]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이제 의무랍니다

일선 소방서들이 오는 2월 4일 부로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월 11일부터 2월 4일까지 25일간 집중 홍보기간을 설정하고 전방위 홍보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기존 일반주택의 경우 오는 2월 4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 미설치된 일반주택의 수가 많아 설치독려가 절실한 상황으로, 이에 각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100%를 목표로 ▲설 명절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캠페인 ▲소방서 직원 및 관내 유명 인사를 초청하여 SNS를 활용, ..

안양지역뉴스/지역 20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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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지역도시기록연구소

군포.안양.의왕지역의 정보와 소식을 전하고 골목과 동네, 마을과 도시를 기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안양지역시민연대 사이트 자료 포함. 이메일: choi-pong@hanmail.net 연락처: 010-3311-1001 최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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