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구 안양경찰서 부지 활용에 대하여 (안양시의원/2003/01/10) 요즘 안양시에서는 시의회와 집행부(안양시)간에 갈등을 빚는 문제가 있다. 내용인즉, 구 안양경찰서 부지(대지 1,920평, 건평 1,300평)를 안양시가 충남 아산시로부터 매입할 당시에는, 나홀로 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안양시의회의 예산 승인을 받아 매입대금 98억원을 5년에 걸쳐 납부하기로 하였는데, 안양시는 돌연 지난 9월에 최은희, 신상옥 부부(이하 안양신필름예술학교)에게, 연기학원 용도로 1년간의 사용허가를 내주면서부터 시의회, 안양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안양시는 작년 10월 안양시의회 제104회 임시회에서 동부지 및 건물사용료를 현행조례상의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원안처리해 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