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만안구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등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을 선별하는 전수조사를 완료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부과 대상 기간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해당연도 7월 31일까지며 부과 대상은 7월 31일 기준 1,000㎡ 이상 시설물의 소유자로 매년 10월에 부과된다.만안구는 지난 7월 한달동안 3,030개의 시설물을 대상으로 전문 조사원 15명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시설물의 용도, 면적, 미사용 기간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특히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 등 복합용 건물에 대해 거주 사실 확인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주거용 건물에 대한 시민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데 주력했다. 이번 조사에서 만안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