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가 출석정지 등으로 의정활동을 제대로 못 하거나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의원에 대해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관련 군포시의회는 오는 6월 1일 개회하는 제268회 정례회(2023년 제1차)에서 윤리규정 강화로 자정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입법예고 된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질서유지 의무를 위반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의원은 의결이 이뤄진 달을 포함해 3개월간 의정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또 그 외 사유로 출석정지가 의결되면 징계 기간에 의정비가 50% 감액되며, 공개회의 경고.사과의 징계를 받은 의원도 해당 달과 다음 달 의정비가 50% 감액 지급된다. 이에앞서 제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