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02/ #안양 #동네 #골목 #총선 #선거벽보/ 안양4동 중앙성당앞에서 선거 벽보속 인물들을 살펴보는 어르신./ 4월1일부터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후보들을 소개하는 벽보도 등장했다. 중앙선관위는 오늘(3일)까지 총선 후보자 선거벽보를 유권자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6천여 곳에 게시한다고 밝혔다. 벽보에는 유권자가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후보자 사진과 성명, 기호, 학력, 경력 등이 담겨 있다. 선관위는 선거 벽보를 찢거나 낙서하는 등 훼손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전했다. 한편 후보자 정보가 담긴 책자형 선거 공보물은 오는 5일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