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출산율 향상을 위해 금년부터 신생아를 출산하는 가정에 산후조리비 명목으로 5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금년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돼, 신생아 출산일 기준으로 산모 또는 남편이 1년 이상 안양을 비롯한 경기도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으로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출생아 한 명당 50만원이 지원된다. 다태아가 태어날 경우에는 명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받는다. 안양시는 산후조리비 지원금 50만원 중 30%(15만원)를 시비로 지원한다. 산후조리비를 지급받으려면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모가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는 산모 친부모나 시부모 대리 접수도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출산일을 포함해 12개월 이내이다.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