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20일부터는 병의원에 진료를 받으러 갈 때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초진 재진 모두 적용된다.
그동안은 신분증없이도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러는 사이 건강보험자격을 대여하고 도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했다는 게 정부 주장. 실제로 주민등록증 대여 도용 적발 건수가 2021년에는 3만 2605건이었다가 2023년에는 4만 418건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고 도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을 개정하고 오는 5월 20일부터 병의원에서 진료받고자 하는 환자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병의원 진료 접수 시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서류를 접수처에 제시하면 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면 된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본인확인을 하는 건 아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블로그에 소개된 내용에 따르면 19세 미만 아동이나 응급환자 등은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로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고 접수하면 된다.
신분증을 놓고왔다면 어떻게 할까? 스마트폰을 활용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발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하면 실물 신분증 없이도 진료 접수가 가능하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모바일건강보험증 검색 후 설치하고 설치 후 본인인증 수단을 선택해 인증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제도를 발표하며 정확한 본인확인으로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건강보험 무자격자 부정수급 차단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보험증 대여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이 장점"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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