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7월 25일 오후 2시부터 5시30분까지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구 서이면 사무소의 문화재 가치와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안양시가 주최하고 에이치아이정책연구원이 주관한 이날 심포지엄은 안양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된 가운데 ▲공공기념물로서의 옛 서이면 사무소(김민철 국사편찬위원) ▲옛 서이면 사무소의 도시 건축적 시선(백유철 대진대교수) ▲문화재 정책 경향과 옛 서이면 사무소 보존·활용(류호철 안양대교수) 등이 각각 주제 발표를 했다.
또 이지원 대림대 교수를 좌장으로 장신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홍성수 전 신한대학교 교수, 임동민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역사적 가치, 건축적 특성, 보존 및 활성화 방안을 심도 깊이 논의했다.
이날 심포지엄 개회식에는 당초 최대호 안양시장이 참석해 개회사를 하는 것으로 자료집에 게시됐으나 최 시장은 불참하고 장영근 부시장이 참석했다.
이날 발제에서는 대진대 박유정 교수의 서이면사무소뿐 아니라 시흥군청 이전, 행정관청거리였던 안양일번가 주변, 시흥대로 등 당시의 지도와 신문기사 등 관련 자료들을 제시하며 시대상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건축학적으로 해석해 눈길을 끌었다.
또 안양대 류호철 교수는 갈등 문화유산의 우형과 사례, 안양 서이면사무소 보전과 활용 등을 논하면서 사유재산권 제한을최소화하고, 주변 인접 토지를 시에서 매입해 과거 면사무소 행정 전시 가능을 완전히 탈피해 활용방안을 새롭게 고민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안양시가 이날 심포지엄을 개최한 것은 '친일 잔재' 논란에 싸인 안양1동 경기도 문화재 ‘옛 서이면 사무소’의 가치 및 활성화 방안을 찾고 문화재 주변 재정비와 함께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해 나선 것으로 시는 이날 심포지엄을 통해 옛 서이면 사무소의 문화재 가치를 재확인하고 주변 상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안양시는 지난 3월 '옛 서이면 사무소 주변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발주했다. 오는 9월까지 용역을 통해 문화재 활용사업의 방향성 확보, 이를 통한 주변 활성화, 상인과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제 완화 방안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안양시는 현상 변경 허용 기준을 완화해 건축행위 제한 높이를 지금의 32m 이하보다 높이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심포지엄은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한편 옛 서이면 사무소는 1914년 행정구역 통페합을 통해 안양지역 대부분이 속해있던 과천군 상서면과 하서면이 서이면으로 통폐합되면서 서이면의 행정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세워진 관청으로 애초 현재 호계도서관 부근인 호계리에 세웠으나, 개소한지 3년 4개월만인 1917년 7월6일 안양리인 지금의 안양동 674-271번지로 옮겨진다.
이로써 1917년 7월6일부터 1941년 9월30일까지 24년간으 서이면사무서로. 1951년 10월1일부터 1949년 8월13일까지 8년간은 안양면사무소로 모두 32년간 면 행정업무를 수행했다.
서이면사무소가 호계리에서 안양리로 이전되었다는 것은 안양역이 생긴 이후 안양리가 서이면의 행정중심지가 되었다는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호계리에 있던 군포장이 안양리 시대동으로 옮겨진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서이면사무소는 광복 이후에도 안양면 내에서 행정적 기능을수행하였으나 1949년에 안양면이 안양읍으로 승격되면서 매각되어 개인(이정레)이 인수하여 병원(삼성의원) 안채로 운영하였고, 이후 1983년에 개인(안성출신 안인환)이 매입하여 음식점(갈비집 안양옥)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안양시는 2000년 10월10일 안양옥을 다시 매입하였으며 서이면사무소 주변의 여관과 식당(안양감자탕과 서서갈비), 꽃집(양화원) 등을 추가 매입해 안양일번가에 휴식공간이자 여백이 있는 가칭 안양일번가 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안양시가 2003년에 서이면사무소를 매입하고 헤체복원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노출된다.
안양시의회는 당초 매입에 반대하다가 친일수탈사료관으로 운영하겠다는 시의 약속에[ 매입을 송인해준다.
특히 언론을 통해 서이면사무소 상량문에 “조선국을 합하여 병풍을 삼았다. 새로 관청을 서이면에 지음에 마침 천장절(일본 왕의 생일)을 만나 들보를 올린다”는 추문과 함께 국권피탈을 정당화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과천문화원 자료를 통해 발견됐다느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민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결성되는등 논란은 확대된다...
하지만 안양시는 갈비집 안양옥 건물을 해체하여 서이면사무소로 복원하는 작업을 강행하고 경기도에 묺하재 지정을 신청해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00호로 지정받는다.
이는 일제강점기 면사무소 건물중 가장 오래된 건축물로, 간축학적인 가치와 전통 한옥을 관공서인 면사무소로 사용한 드문 사례로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기존 원형의 모습이 남아있던 안양옥을 해체 복원이라는 사실상 리모델림하면서 기존에 있던 조선기와와 부재등은 다 없어지면서 원형이 훼손된 건축물을 과연 문화재 가치가 있는가 논란이 제기되었다. 당시 안양시의 강력한 문화재 지정 요청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다,
현재도 안양시민들은 일제 강점기 때일제 때 국민 수탈의 장소인 옛 서이면 사무소가 안양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경기도 문화재자료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등 ‘친일 잔재’ 논란속에 아직도 시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안양1번가 주변 상인과 주민 등 2천26명이 2015년 9월 일제강점기 수탈기관을 문화재로 인정할 수 없다며 안양시에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 문화재 지정으로 인해 반경 300m 이내에서 높이 32m 이하의 건축행위만 허용하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제한 때문에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도 진정서에 포함됐다.
주민들의 진정을 검토한 안양시가 이듬해 2016년 4월 문화재 해제 신청서를 경기도에 제출했으나 한 달여 뒤 경기도문화재위원회는 지역에 남은 유일한 고건물로 가치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해제 신청을 부결했다.
그러자 안양1번가 번영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 상인과 시민들이 2018년 11월 '서이면사무소 퇴출 운동본부'를 발족한 뒤 2020년 8월 퇴출 제안 공문과 서명부를 시에 제출하면서 4년 만에 다시 친일 논란이 재점화됐다.
이번에도 안양시가 경기도에 문화재 해제 신청을 했으나, 경기도 문화재위원회는 해당 면사무소가 가지는 역사성, 장소성, 건축학적 가치를 이유로 다시 부결시켜 서이면사무소는 지금까지 도 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현재 안양지역 사회에서는 예전만큼 퇴출 여론이 크게 표면화되지는 않은 상태다.
안양시 만안구의 중심 시가지내 문화재로 인해 지역개발을 저해된다는 인식을 가진 상인과 시민들이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인근 안양4동 벽산아파트가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반경 300m내에 포함돼 건축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다.
안양시는 2023년 4월7일 '구 서이면사무소 주변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오는 9월까지 용역을 통해 문화재 활용사업의 방향성 확보, 이를 통한 주변 활성화, 상인과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제 완화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특히 현상변경 허용 기준을 완화해 건축행위 제한 높이를 지금의 32m 이하보다 높이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양시 관계자는 "서이면사무소는 여러 문화재적인 가치를 갖고 있지만, 안양1번가가 안양의 중심지였음을 보여줄 수 있는 문화유산 중 하나라는 측면도 있다"면서 "개방 이후 20여년이 지나 노후화된 문화재 시설을 재정비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그 주변까지 활성화할 방안을 도출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양시 집계 결과 서이면사무소 방문 견학자는 2014년부터 2022년 9월 20일까지 총 3만2천329명이라 하지만 실상은 하루 평균 10명도 안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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