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매주 토요일 평촌중앙공원 '차없는 거리'에서 개장하는 알뜰나눔장터의 질서 확립을 위해 그동안 문제로 지적을 받아온 금지품목 판매·자리배정 이중추첨·자리매매 등 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대해 참가제한 등의 강력조치를 단행한다.
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조치한다고 15일 밝혔다.
안양시에 따르면 신제품, 음식물, 동식물 등 제한된 품목을 판매하거나 자리배정에 따른 이중추첨 또는 자리 매매 및 양도 등으로 적발될 경우 1회 위반은 1년 동안 참가가 제한되며, 재차 적발될 경우는 참가자격이 박탈할 방침이다.
알뜰나눔장터가 열리기 전부터 바닥에 상품을 진열하거나 돗자리를 펼치는 등의 질서문란행위에 대해서도 시는 적발 시 일정기간 참여를 불허하기로 했다.
시는 알뜰나눔장터가 열릴 때 마다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를 주지시키는 현수막을 게첩 할 계획이다.
한편 안양시 알뜰나눔장터는 사고·팔고·보고·즐기는 수도권 최대 규모의 중고물품 거래장터로 2019년의 경우 지난 4월 6일 개장해 오는 11월9일까지 매 주말 12시에 개장해 오후 6시 폐장한다.
참가를 원하는 주민은 당일 오전 10시30분부터 실시되는 추첨을 통해 참가증을 교부받고 자리도 배정받는다. 이때 10ℓ종량제봉투를 준비하지 않으면 참가할 수 없다.
의류, 도서, 완구 등의 중고물품을 제외한 신제품, 음식물류, 동물 등은 취급하지 않으며, 5만원 이상 판매도 금지된다. 참가증 매매와 양도 및 호객행위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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