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민이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양시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각종 사고에 대비해 올해도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보험 가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이 가입되며, 안양시로 전입하는 경우에도 전입일부터 가입된다.
보험 기간은 3월 23일부터 내년 3월 22일 까지로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으면 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자전거사고로 인한 사망 시 2천5백만원, 후유장해 시 최대 2천5백만원까지 보장 가능하며, 4주 이상의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나오면 20만원부터 최고 60만원까지 위로금이 지급된다.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하는 상황에서는 20만원을 추가 지급받는다.
또 자전거를 타다가 타인을 다치게 해 벌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 최고 2천만원까지 보장받게 되고, 구속 또는 공소제기 되면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2백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을 입히는데 따른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은 3천만원 한도에서 지원받게 된다.
자전거보험에 따른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도로과 8045-2434)에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안양시는 경기도가 주관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평가에서 2015년부터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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