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는 위법을 저지른 의원들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건강하고 품격 있는 시의회를 운영하라.
지난 2018년 12월 13일, 안양시의회의 한 의원이 수개월 전 경찰에 음주운전이 적발돼 면허정지와 함께 벌금형을 밝은 사실이 뒤늦게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지난 9월 초 A의원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된 것이다.
A의원은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90%로 면허정지 100일과 벌금 150만원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의원은 2018년 11월 15일, 안양시 비산동 재건축 관련 비리 혐의에 대한 취재 기자에게 50만원의 촌지를 전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의원은 광고비 목적으로 지불한 돈이라 하였으나 왜 공식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2018년 말, 일명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음주운전 처벌강화법이 반대표 없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시민들의 열망이 담긴 것이다.
또한 안양시의 각 지역은 재개발과 도시재생으로 다양한 사안에 대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현안이 산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지방의회가 구성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안양시의원의 현직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의혹을 일으키는 행동을 저지른 것은 매우 유감이다. 더 큰 문제는 안양시의회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윤리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해명을 내놓기를 촉구한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안양시의회의 해당 시의원들은 청렴과 품위유지를 위반하였으며 의원의 지위를 남용하여 이권행위를 한 것과 다름없다. 시의원은 지방의회의 얼굴이며 안양시민을 대표한다. 안양시의회는 지방의회뿐 아니라 안양시민 모두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케 한 책임을 지고 이에 대해 하루 빨리 적법한 대처를 강구하여 안양시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시민들 앞에 약속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안양시의회는 위법, 불법을 저지른 시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철저히 조사라라.
하나. 안양시의회는 시의원들의 일탈행위로 인해 시민들의 품위를 손상케 한 것에 대해 적절한 방법을 찾아 사과하라.
2019년 1월 23일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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