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 2일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를 지정·고시하고 관보에 게재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390호'를 통해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로 명칭을 정하고 대야미동, 속달동, 둔대동 일원 621,834㎡로 지구위치와 면적을 고시했다.
사업지구는 전체 면적의 86%가 그린벨트 지역으로 LH가 당초 제시했던 678,688㎡보다 56,854㎡ 적어졌다.
이에 정부는 착공 전까지 지구계획수립과 보상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일부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 강제수용방식으로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서류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전자관보(검색 대야미)'와 군포시 도시정책과, LH 경기지역본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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