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안양문화예술재단은 “성희롱 대표이사 퇴진을 강력히 요구한다”
최근 각종언론에 보도된 안양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의 여직원 성희롱과 관련하여 “여직원이 수치심을 느낄 만한 언행에 해당 한다”며 자체 징계와 함께 그 결과를 노동청에 회신할 것을 요구한 고용노동부의 처분 통지는 국가기관인 안양지방노동청이 사실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공공기관으로서 재단의 명예를 실추한 파렴치한 행위이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 대표의 해당 여직원에 대한 공개적 사과와 함께즉각적인 퇴진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 대표는 지난해 8월 업무보고를 위해 대표실을 방문했던 여직원에게 “춤추러가자, 노래는 잘 하냐, 잘 하는게 뭐냐, 얼굴도 예쁘면 좋지”등 성희롱 발언을 했고 이에 여직원은 그해 9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 11월에는 안양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출했다.
안양노동청은 지난달31일 안양시에 보낸 공문에서 사실상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결과와 함께 자체 징계를 요구했음에도 □□ 대표는 진정성 있는 사과나 일말의 반성도 없이 “기억나지 않는다, 의도가 의심스럽다”심지어는 노조의 사주가 아닌지 의심이 된다 등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회피성 발언으로 일괄하며 사실상 피해 여직원에게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다.
특히 □□ 대표는 최근까지도 여직원과의 개인 면담자리에서 “여직원들 한테는 예쁘다는게 최고의 칭찬인데 무서워서 그런 칭찬도 못 하겠다”고 발언 하는 등 성평등 및 성인지에 대해 무지한 발언으로 직원들에게 또다시 공분을 사고 있다.
□□ 대표는 지난해 7월 취임 후 원칙 없는 조직개편과 직원 비하발언, 불합리한 채용 인사와 직원사찰 논란 등 자질을 의심케 하는 부적절 발언과 인사전횡을 저질렀고 공공분야 사업은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축소 및 폐기를 종용해 문화재단의 정체성을 잃게 했고 비합리적인 정책 강행 등으로 대다수 직원들이 상실감에 빠져 들게 하는 경영농단 행위를 자행해왔다. 이러한 조직농단과 인사만행도 모자라 여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으로 최근 노동청의 징계조치 통보와 함께 안양시의 후속 조치로 직무정지 결정을 내리는 등 안양시와 안양문화예술재단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는 지경에 이르렀기에 우리 노조는 더 이상 □□ 대표를 재단의 대표로 인정 할 수없다.
안양문화예술재단은 투명한 경영으로 안양시의 문화예술 활성화 및 예술인 지원을 통해 안양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여야 하는 조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재단은 우리의 소중한 일터이자, 우리의 자부심이기에 한 개인에 의해 분열되고, 망가지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
이에 대다수의 직원이 참여하고 있는 우리 노동조합은 모든 조합원들의 뜻을 모아 □□□ 대표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며, 이러한 경영농단 사태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와 함께 우리 노조는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향후 2차 성명서 발표 및 그간 □□대표가 쏟아냈던 여직원에 대한 추가 부적절 발언은 물론 시의회에 대한 비하발언과 시민모욕 발언 등을 공개하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서면운동 등 강력히 투쟁 할 것을 선언한다.
2018. 2. 13.
안양문화예술재단노동조합 조합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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