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지역뉴스/의왕

[20161014]119구급대원 폭행, 올해만 벌써 4번째

안양똑딱이 2016. 10. 14. 00:58

 

의왕소방서, 119구급대원 폭행한 50대 男 검찰 송치

 

의왕소방서는 지난 13일 구급차 안에서 119구급대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가한 김아무개(남, 58세)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왕소방서 소방특별사법경찰관에 따르면 지난 9월 29일 오후 8시경 의왕시 전주남이길 인근에서 환자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환자를 병원에 이송하던 구급대원 박 모 소방장(여)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얼굴을 가격, 폭행을 가하고 구급차 안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등 소방기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왕시의 구급대원 폭행은 지난 4월 과 5월, 7월에 걸쳐 벌써 네 번째로 2건은 벌금 200만원의 처분이 내려졌으며, 1건은 정식 재판 절차를 진행 중으로 앞선 세 사건의 피의자 모두 검찰에 송치하였다.

현행 소방기본법에는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협박하는 등 정당한 소방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구급대원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구급서비스의 질을 떨어트리는 만큼 의왕소방서는 폭행사건을 근절시키기 위해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안기승 서장은 “구급대원의 폭행은 국민안전처에서도 소방안전 저해 5대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 폭행사범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