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지은 지 20년이 넘는 노후주택에 대해 급수관 개량공사비를 지원한다.
의왕시는 옥내 급수관이 헐고 녹이 슬어 녹물 출수, 통수능력 부족, 수압 저하 등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는 노후주택 주거 시민들을 위해 올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350세대 4억1600만원의 녹슨 옥내 급수관 개량비용을 지원했고, 추경으로 확보한 3차 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20년 이상 경과된 130㎡ 이하의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과 공동주택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급수설비를 교체할 때는 공사비의 80% 이하,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급수관을 세척할 경우는 공사비의 80% 이하,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은 공사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겨울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교부결정 통보 후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세대만 신청을 받는다.
한편, 주택법 제47조 및 제51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공용 부분을 제외한 그 외 세대별 옥내급수관 신청이 가능하다.
허상현 의왕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장은 “의왕시가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음에도 녹슨 급수관으로 인한 녹물 출수와 수압 저하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 개량공사비 지원을 계기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이 우리 시의 모든 가정과 시설에 공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원신청은 이달 12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맑은물관리사업소나 의왕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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