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낭비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됐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당시 용인시장 등이 주민들에게 214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소송이 시작된 지 12년 만으로 지자체의 무분별한 민간투자사업에 철퇴를 내린 첫 확정 판결이다.
지난 2013년 개통한 용인경전철은 개통 직후부터 하루 평균 탑승객이 1만 명이 되지 않아 '세금 낭비' 논란에 휩싸였다. 하루 평균 최대 20만 명 정도가 이용할 것이라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수요 예측에 크게 못 미쳤기 때문이다. 수요 예측이 빗나가면서 용인시가 4천200억 원을 추가로 더 부담하게 됐다.
그러자 지난 2013년, 주민들은 당시 이정문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을 상대로 1조 232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에 나섰다. 12년 만인 오늘(16일), 대법원은 이 전 시장 등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21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지자체에 거액의 예산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주민소송을 통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본 항소심 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라,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다만, "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자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건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에 사건 일부를 돌려보냈다.
소송을 진행해 온 주민들은 "지자체의 예산 낭비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주민 손으로도 가능하단 걸 보여준 역사적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용인시는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정문 전 시장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이 정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05년 주민소송 제도 도입 뒤 지자체가 시행한 대형 민간투자사업에서 주민이 승소한 첫 사례다.
이번 판결은 정말 의미가 크다. 공항을 건설하면서 수요예측이 얼마나 황당하게 이루어지는지, 한두번 본 것이 아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각종 개발사업을 하면서 인구예측을 얼마나 부풀리는지 봐 왔기 때문이다.
새만금 사업을 시작하면서 유발인구가 75만명이 될 것이라 하였고, 배후도시는장기적으로 30만명 인구를 예측하고 계획하였다. 전북 전체 인구가 175만인데, 새만금으로 유발되는 인구가 75만이라니 얼마나 황당한가. 군산인구가 30만이 안되고, 김제와 부안 인구를 합해도 15만명이 안되는데, 새만금 배후도시에 30만명이 살려면 군산을 통째로 옮겨도 부족할 판이다. 새만금을 건설하고, 다른 도시를 폐허로 만든다면 가능한 논리다.
우리나라에서 정치적으로 수립된 많은 개발 계획들이 그런 식이었다. 예상 수요를 부풀려서 수익이 있는 것으로 보고, 혈세를 대거 투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단순히 환경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이 전혀 없는 황당한 사업들이 무리하게 진행되었고,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전문가 집단이라는 것이 국책 연구기관, 출연 연구기관들이었다.
이번 판결로 연구자들은 보다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한 우려도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판례로 인해 무리한 건설 계획들이 진행되는데 있어서 제동이 걸리고,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판결로 매년 200억 원대 적자가 나는 의정부경전철이나, 개통 이후 14년간 8천억 원이 넘는 세금이 들어간 부산김해경전철 등에 대한 주민소송이 잇따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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