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주민세 현실화 차원에서 14년만에 주민세(개인균등분)를 3850원에서 1만1000원(지방교육세 10% 포함)으로 인상한다. 주민세(개인균등분)는 매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의왕시는 지난 2002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시민의 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율변동 없이 주민세(개인균등분)를 부과해왔으나 현재 세액이 징수비용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은 데다, 급증하는 주민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해졌고, 주민세 인상권고 불이행 지자체에 대한 정부의 지방교부세 차등지원 방침으로 정부지원금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세율변동 없이 기존대로 주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