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등과 관련해 공무원을 만나는 민원인은 앞으로 식사접대 부담감에서 벗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안양시가 청탁금지법에 부응해 건전 식사문화 정착을 위한‘청렴식권제’를 이달 15일부터 운영하기 시작해 관심을 모은다. 직원아이디어 공모로 선정된‘청렴식권제’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해 시·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과 점심시간을 넘겨서 까지 계속 대면해야 하는 경우, 외부 음식점이 아닌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때 제시하는 청렴식권은 금년 초 부서별 한명씩 지정된 청렴지기가 발행한다. 이 제도는 공직자는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대접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청탁금지법’시행(국민권익위원회 9. 28)에 따른 대안으로서 민원인과 같이 식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