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가 반려동물의 유기 및 유실 방지를 위해 비문으로 반려견을 등록해 관리하는 ‘반려견 비문 등록’ 시범사업에 나섰다. 비문(鼻紋)은 강아지 코에 있는 무늬로, 사람의 지문처럼 개체마다 고유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 반려견의 확인 수단이 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시・군・구청에 동물 등록을 해야하며, 등록 방식은 쌀알 크기의 마이크로칩을 체내 삽입하는 방식(내장형)과 마이크로칩이 삽입된 목걸이를 착용하는 방식(외장형) 등 2가지다. 이번 시범사업은 외장형 목걸이를 미착용하거나 분실한 경우 반려견 소유자 확인이 불가능한 단점을 보완한 방법으로, 비문 등록으로 반려견의 소유주 파악이 가능해 견주들의 관심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안양시에 거주하는 반려견은 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