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20일부터는 병의원에 진료를 받으러 갈 때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초진 재진 모두 적용된다. 그동안은 신분증없이도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러는 사이 건강보험자격을 대여하고 도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했다는 게 정부 주장. 실제로 주민등록증 대여 도용 적발 건수가 2021년에는 3만 2605건이었다가 2023년에는 4만 418건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고 도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을 개정하고 오는 5월 20일부터 병의원에서 진료받고자 하는 환자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병의원 진료 접수 시 행정기관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