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재개발과 재건축지구의 용적률을 완화해 일정비율을 서민들을 위한 소형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혀 서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임대주택을 공급받게 될 전망이다. 안양시는 주거환경이 노후하거나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현재 27개 지구를 대상으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관련 법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의무적으로 일정비율에 대해 임대주택을 건립해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추가로 소형 주택을 건립하면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다. 또한 용적률을 뺀 법적상한 용적률까지 건축하면 용적률 증가분 일정비율(재개발 50%, 재건축 30%)만큼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60㎡이하)을 건립해야 한다. 시는 현재 4개 지구(384세대) 정비사업조합에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