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지역뉴스/안양

[20181221]안양시, 유치원․어린이집 10m이내 금연구역 지정

안양똑딱이 2018. 12. 20. 23:51

 

안양시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 31일부터 금연구역을 새롭게 확대 지정한다.

시는 관내 유치원 ․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설정하고,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관내 유치원 81개소, 어린이집 478개소(총 549개소)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제작 ․ 배부했다. 시 홈페이지 및 아파트 게시판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금연지도원들이 금연지도와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을 간접흡연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새롭게 지정된 금연구역 내에서는 반드시 금연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