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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경기 수리조합 변천 과정(2008)

안양똑딱이 2024. 1. 26. 20:47

  • -경기 화성시 수리조합 관련 수집자료-한국농촌공사 화성수원지사
  • 생산기간1
    1930 ~ 1984
  • 소장자(처)
    경기 화성 한국농촌공사 화성수원지사
  • 소장자(처)상세
    한국농촌공사 화성수원지사
  • 사료이력
    한국농촌공사 경기지역 지사 현황을 보면 경기지역에는 총 10개 지사가 설립되어 있는데 이 중 이번 조사사업에서는 화성·수원지사를 중심으로 조사·수집사업을 실시하였다.
    경기 서남부지역에 해당하는 수원권역, 화성권역, 시흥권역은 1919년 여화수리조합(245ha)을 시작으로 하여 총 13개의 수리(공려)조합들이 설립되었다. 이들 수리조합의 몽리구역은 35ha인 칠리제공려수리조합에서 749ha인 수용수리조합까지 그 편차가 다양하였다.
    해방 후 수리조합은 새롭게 재편되어 신규 수리조합이 설립되는가 하면 기존 수리조합의 통폐합이 이루어졌다. 여화수리조합을 비롯한 8개 조합은 수원수리조합으로 통합되고 소래수리조합을 포함한 4개 조합은 인안수리조합으로 통합된다. 그리고 수원권역에 정남·어천·반월수리조합이, 화성권역에 우정·발안·동방수리조합이, 시흥권역에 시흥·안양·군암·과천수리조합이 신설되었다.
    한편 수리조합은 1961년 12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대대적인 통합이 시도되어 수원·정남·어천·반월수리조합이 수원수리조합으로, 우정·발안·동방은 화성수립조합으로, 시흥·안양·군암·과천수리조합은 흥안수리조합으로 통합되었다. 이후 이들 수리조합은 지속적인 통합과 명칭변경 과정을 거쳤는데 1962년에는 토지개량조합으로, 1970년에는 농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변화되었다. 1981년에는 수원과 화성농지개량조합이 통합되어 수화농지개량조합으로, 인안과 흥안농지개량조합이 합병되어 흥안농지개량조합으로 재편되었다. 이후 이들 농지개량조합은 2000년 1월 한국농업기반공사 화성·수원지사로 통합되었다가 2006년 한국농촌공사 화성·수원지사로 개칭되었다.
    [정리체계]
    이 자료군은 소장처 별로 정리되어 있다.
  • 주제어
    화성수리조합; 한국농촌공사 화성수원지사
  • 해제
    화성지역은 1949년 대통령령으로 수원읍을 수원시로 승격하고 종래 수원군에 속해 있던 지역을 화성군으로 편제하는 법령에 따라 단일 郡으로 편성된 지역이다. 이후 수차례 행정구역 변화를 거쳐 오늘날 화성시에 이르게 되는데, 194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화성군에 속하는 수리조합으로는 우정, 정림, 남곡, 어천, 반월, 동방, 정남, 화성수리조합 등이 있다.
    화성지역 수리조합으로 가장 먼저 설립된 것이 雨汀水利組合이다. 우정수리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는『昭和十八年 認可申請ニ關スル書綴』(1943년, 우정수리조합)이 있다. 이 서철에는 1943년 우정수리조합의 인가 신청부터 직원 구성과 관리규정, 조합 규약과 개정, 평의원 선임, 세입세출 예산, 사업계획 등이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1950년까지 규약 변경과정, 연도별 차입금 신청내역 및 예산 편성 등을 수록하고 있어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우정수리조합의 사업 규모와 운영의 추이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우정수리조합 설립은 1943년 9월 20일 水原郡 水原邑 南昌町 車田濬潭, 雨汀面 花山里 箕山百憲 등 5명의 설립인가 신청을 같은 해 11월 25일 경기도에서 허가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우정면 覔板川에 관개용 저수지를 신설하고, 우정면 멱우리 315번지 일대에 연장 100間의 烏山虎谷線 도로공사를 시행하였다. 조합의 몽리면적은 558정보이며 조합원은 모두 137명이었다. 공사는 京城府 堅志町 株式會社 工營組에서 시행하여 저수지비, 東․西 幹線費, 支線費 등 수리조합공사비로 일금 19만 1,000원을 소요한 『雨汀水利組合工事內譯書』을 제출하였다. 한편 『(補償費)支出證憑書類』(1944년, 우정수리조합), 『(用地代金)支出證憑書類』(1944년, 우정수리조합), 『用地代金請求書(雨汀)』(1944년, 우정수리조합) 등을 통해 1944년도 67명에게 저수지 및 용수로 간선 보상비를 지급한 내역과 203명에게 구입한 토지 규모 및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 『土地登記濟証綴(貯水池關係)』에는 저수지 공사를 위해 78명으로부터 매입한 토지 관련 문서류와 78명의 토지등기 및 부동산 목록 현황이 수록되어 있다.
    正林水利組合은 1949년 사업계획을 추진하여 1951년 9월 26일 설립 인가를 받았다. 수리조합 설립 목적 및 추진계획은 『第1次 事業計劃書』(1949, 정림수리조합)에 잘 나타나 있다. 이에 따르면 사업구역 : 京畿道 華城郡 正南面 龍水里, 錦福里, 望月里, 사업 목적 : 灌漑改善, 몽리면적 : 120정보, 사업기간 : 1950년 1월부터 1951년 3월 말일까지 2개년간, 사업 내역 : 황구지천 지류 西廊溪谷 310정보 유역 저수지공사와 1條 2,600間의 용수로공사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림수리조합의 필요성으로 “본 사업지구가 화성군 정남면지구 내에서도 가장 유명한 旱害지대로써 황구지천 左岸에 위치한 旣成沓 100.8정보와 田 19.2정보의 관개 개선을 도모하고 旱害를 구제하여 영농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같은 해 생산된 『認可申請書類』에서는 정림수리조합 설치에 동의하는 同意者와 不同意者 조서, 정림수리조합몽리구역토지원부, 조합원명부 등을 수록하고 있는데 조합원은 154명, 몽리면적은 360,000평이다. 정림수리조합은 1951년 9월 인가 이후 1954년까지 물가 상승 등 불안정한 경제요인과 구조 변경 등으로 8차례에 걸쳐 설계 변경을 실시하였다(1954년,『 正林水利組合設置工事設計變更書(第8次, 最終), 대한수리조합연합회경기지부』). 1954년부터 1960년까지 매년 용지를 매수하고 있는데(1954-1960,『用地買收關係書類(正林區 2)』) 지불계약서, 매매계약서 등을 통해 용지 매수 현황과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이밖에『經理에 關한 書類』(1951년 이후)를 통해 연도별 세입세출 예산 현황과 추이를 파악할 수 있다.
    南谷水利組合은 1950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1950,『事業計劃書』, 남곡수립조합). 사업 구역은 화성군 정남면 普通里, 官項里, 五逸里, 新里, 鉢山里, 掛囊里, 사업 목적은 관개 개선과 지목변환이었다. 지적 284.7정보, 몽리구역 265정보로 황구지천 지류 보통리 내 卵?계곡에 저수량 339.25町尺 규모의 저수지와 간선 2조 연장 3,489間 지선 6조 연장 1,285間 규모의 용수로공사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한국전쟁으로 사업계획이 중단되었다가 1952년 재개되어 1955년까지 5차례에 걸쳐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 설계변경 이유는 물가 상승과 일부 구조 변경 때문이었는데, 이 과정을 잘 보여주는 문서들이 1952년『南谷水利組合設置工事設計變更書(第二次)』과 1955년 『南谷水利組合設置工事設計變更書(第5次)』이다. 이외에도 1951년부터 1956년까지 남곡수리조합 용지매수, 보상비, 공사부지의 보상작물 면적 등을 조사한 것으로 1952년 이후,『용지매수에 관한 서류(정남지구)』와 1951-1956, 『用地買收關係書類(普通區 1)』등이 있다.
    漁川水利組合은 1949년 12월 15일 어천수리조합창립지주총회를 통해 창립위원 5명을 선출하고 사업 신청을 확정하였다(단기4282년 12월,『漁川水利組合設置認可申請書』, 어천수리조합창립사무소). 이어서 화성군 梅松面 野牧里 趙賢哲 외 4명의 명의로 수리조합 설치 인가 신청서를 화성군과 경기도에 제출하여 1950년 5월 10일자로 ‘어천수리조합 설치의 건’, ‘도로시행의 건’, ‘하천점용 및 공작물 신축의 건’을 경기도로부터 인가받았다. 수리조합 사업계획 개요를 보면, 1. 목적 : 관개 개선, 2. 사업구역 매송면 漁川里, 肅谷里, 野牧里 3개 리, 3. 몽리면적 총면적 262정보 실경면적 220면적, 4. 공사 : 저수지 유역면적 450정보(저수량 218,918町尺, 堤塘 연장 110間, 최고연장 25.0척, 관개면적 180보), 어천보 연장(35간 유역면적 2,220정척 관개면적 15정보), 석수보 연장(30간, 유역면적 2,700정보, 관개면적 25정보) 용수로 총연장 2,640間, 5. 공사기간 : 1950년 2월부터 1951년 1월, 6. 사업비 : 총액 74,800,000원, 기채비 26,949,679원 등이었다. 조합원은 총 221명, 몽리면적은 660,005평으로 同意者와 不同意者 조서, 토지원부, 조합원 명부를 첨부하였다. 또한 총 26조에 달하는 「남곡수리조합규약」을 제정하였다. 조약에 따르면 조합의 사업으로 크게 “1. 관개 배수에 관한 설비 및 공사, 2. 토지의 교환 분합, 지목 변환, 기타 구획 형질의 변경 및 도로 제방 畦畔 溝渠 등의 변경 또는 廢置, 3. 앞의 2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또는 시행한 결과 필요한 공작물의 설비 및 유지관리”를 들었으며, 조합사무소는 매송면 원평리에 두기로 하였다. 조합원 자격은 조합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자이며, 조합 직원으로는 조합장 외에 서기와 기사를 두었다. 평의원은 4명이다. 그러나 어천수리조합은 1950년 조합 인가 이후 몇 차례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데(1952-1956,『設計變更에 關한 書類』, 어천수리조합) 1952년 3월 8일자 「설계변경 인가신청서」에서는 변경 이유로 “본 조합 공사는 1950년 5월 1일자로 인가를 得하여 시공 중 6.25사변으로 일시 중단되었던바 금번 續工함에 따라 제반 물가 구매로 인하여 당초 예산으로는 시공이 불능함으로 현하 물가를 기준으로 단가 인상 변경하고자 신청하오니 인가하여 주심을 바란다”고 하여 단가 인상을 들었다. 이후 1953년도에는 ‘단가를 인상 변경함과 동시에 양수장 추가 신설하고자’ 설계를 변경했으며, 1954년에는 ‘물가 등귀에 따라 현하 단가로는 시공 불능’하다는 이유로, 1955년에는 ‘油類가격 등귀’로 그리고 1956년에는 ‘제반 사정으로 10차례 설계 변경하여 공사 시행 중 일부 구조 변동이 있어 현지에 부합하도록’ 다시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다. 용지 매수와 관련해서는 1952-1955년 『用地買收關係書類(漁川區 1)』, 1952년 『用地買收名寄帳』가 있으며, 이를 통해 당시 수리조합에서 매수한 토지의 소재지, 소유자 성명과 주소, 지적, 지목, 매수 면적과 단가, 금액 등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공사시행과 관련해서는 설계변경서, 공사 시행에 관한 서류 등이 있으며, 『起債에 關한 書類』, 『보조금에 관한 서류』, 『歲入歲出證憑書類綴』등을 통해 사업비와 예산 규모를 알 수 있다. 또한 『人事機密에 關한 書類』는 조합장 해면, 인사사무 취급, 직용 채용 등에 관한 문서를 편철하였다.
    半月水利組合은 사업구역을 경기도 화성군 半月面 屯垈里 八谷 1里, 팔곡 2리, 乾乾里, 本五里, 梅松面 院里로 하며 사업 목적은 관개 개선과 지목 변환이다.(1953,『인가에 관한 서류』) 지적은 299.0정보로 시설 공사로는 저수지(반월면 둔대리, 유역 1,220정보, 저수량 53,769町米, 堤塘, 取入 반월면 팔곡 2리, 유역 2,993정보), 용수로(간선 1조, 지선 3조), 防潮堤(1조) 등을 계획하였다. 공사기간은 1952년 11월 1일부터 1957년 6월 말일까지이며, 사업비 총액은 191,307,408원, 사업비 재원은 보조금, 기채, 지주 일시 부담금, 조합비 등으로 구성하였다. 한편 1952년에 생산된『인가에 관한 서류』는 1952년 11월 27일 반월수리조합 제1회 총대인회를 통해 평의원 7명을 선임하고 같은 해 12월 5일자 화성군수로부터 인가받기까지 관련된 문서들로 구성되어 있다. 첨부 문서로는 총대인회의록, 평의원 후보들의 이력서, 신원조회서 등이 있으며 선임 인가 후 7명 모두 임기 4년의 평의원을 수락했다. 1956년『인가에 관한 서류』에는 사업계획 변경 인가에 관한 건이 수록되어 있다. 사업계획 변경 이유로는 ‘경제부흥특별회계 소속 1955년도 사업비 추가예산 內示가 당국으로부터 있어 본조합설치공사 사업계획을 변경’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1955년도 세입세출에 관한 추가경정예산안’이 평의원회를 통해 심의 통과되었다. 그러나 1956년 10월 24일 반월조합은 다시 한번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되는데, 이는 “본 조합 설치공사 중 저수지 공사에 있어서 착공 이후 제1차로부터 제5차까지 설계변경을 하여 시공 중이오나 금번 용지매수에 있어 旣定 설계액은 현시 매매가격에 비하여 과도히 저렴한 관계로 평당 단가의 인상에 필요를 인정하고 기타 堤塘공사, 放水路공사, 付替道路 연장, 용수로공사 등 설계변경을 하지 않으면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기왕 설계를 현 공사실정에 부합토록 설계변경 실시하고자 신청”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공사 항목별 원설계액과 5차 및 6차를 비교할 때 저수지비의 경우 원설계액이 20,162,800원, 5차 94,567,017원, 6차 101,987,257원으로 7,420,240원이 증가했으며, 사업비 예산도 213,639,026원으로 늘어났다. 이 시기 반월수리조합과 관련한 문서철은 상당수 남아 있어 반월수리조합의 규모와 연도별 운영 상황을 잘 알 수 있게 해준다. 문서철의 유형으로는 앞서 살펴본 인가와 관련된 문서 외에도 용지매수에 관한 문서류, 인사기밀에 관한 문서류, 기채에 관한 문서류, 보조금에 관한 문서류, 조합채에 관한 문서류, 저수지 및 용수로구역 농작물․과수․묘지 현황조사 문서류, 각종 통계, 수확량조사 관련 문서류, 공사준공정산서 등 다수가 남아 있다.
    東方水利組合은 1957년『水利組合設置關係書類』를 통해 설치 인가 과정 및 사업계획 개요를 알 수 있다. 사업목적 관개 개선, 사업구역 화성군 八灘面 路下里 德隅里 西斤里, 長安面 石浦里, 몽리구역 160정보, 공사기간 1957년 6월부터 12월이다. 조합 설치 인가를 위해 필요한 제반 서류들로 동방농장자치운영조합에서 개최한 정기총회 회의록, 조합원분포현황 조서, 조합구역내 토지소유자 총수에 대한 동의자의 비율 조서, 토지개량시행지구 일람표, 조합원 명부 일람표, 조합원 명부 총 273장 등을 수록하였다.
    正南水利組合은 1960년 11월 25일 정림수리조합과 남곡수리조합에서 두 조합의 합병 인가를 신청하여 1961년 3월 13일자로 화성군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다. 조합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정림, 남곡 수리조합은 황구지천을 兩岸으로 몽리구역이 동일 面 내에 소재하며 인접하였고 동일 사무소 내에서 집무 운영하면서 분립 인가되므로 各別 운영하게 되며 재정경리를 비롯하여 제반 사업에 지장이 많아 합병하여 사무량을 축소하고 경비를 절감하여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시설물의 유지 관리 및 효율적인 조합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정림․남곡수리조합통합 요강」에 따르면 1. 명칭 : 정남수리조합, 2. 목적 : 관개개선, 3. 구역 화성군 烏山面 西廊里, 정남면 龍水里 古支里 錦福里 望月里(정림수리조합구역), 화성군 정남면 普通里 官項里 五逸里 新里 鉢山里 掛囊里(남곡수리조합구역) 4. 몽리구역 : 구 정림수리조합 120정보, 남곡수리조합 265정보 계 385정보 5. 합병의 형식 : 정림․남곡수리조합을 폐합하여 새로 수리조합을 신설하며 신설수리조합 명칭은 신 명칭을 씀 6. 사무소 화성군 정남면 발산리 내 남곡수리조합 사무소 사용, 8. 합병 시기 : 1960년도 중, 12. 평의원 : 구정림수리조합 3명, 구남곡수리조합 6명, 13. 通水의 권한 : 통수 관개작업은 각 지구별로 종전의 예에 의해 시행하고, 합병 이후 조합 직원은 조합장 1, 이사 1, 서기 2, 기사 3 계 7명을 두기로 하였다.
    1961년부터 수원, 반월, 정남, 어천수리조합의 합병이 추진되었다. 1961년 『수원 반월 정남 어천 합병인가신청서 其一』는 1961년 11월 30일자로 수원, 반월, 정남, 어천 각 수리조합을 수원수리조합으로 합병하는 인가신청에 관한 서철로 인가신청서와 함께 1. 합병이유서 2. 합병원칙 3. 합병규약 4. 조합세입세출예산서 5. 조합세입세출현계표 6. 조합면적조사 7. 조합사업시설개요 8. 조합비부과율표 9. 조합재산 및 부채조사 10. 역직원명부 11. 기타 참고서류(수원수리조합 서류 및 장부명, 조합원명부, 토지대장) 등이 첨부서류로 수록되어 있다. 합병이유서에는 “반월, 정남 및 어천조합은 인접 시군에 소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조합몽리구역도 상호 인접하고 있는바 현재까지의 운영 실적을 검토하건대 각기 독립된 조합으로 존재하여서는 결국 운영비의 남용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부담이 과중할 뿐만 아니라 또한 조합 운영상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실정이 있으므로 금번 정부방침에 순응하여 합병을 실시함으로써 경비의 절약과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려 함에 인한다”고 합병 사유를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합병 이후 제1지구(水龍區), 제2지구(光敎日旺區 또는 光敎擴張區), 제3지구(日月旺松區), 제4지구(麗華區), 제5지구(半月區), 제6지구(正南區), 제7지구(漁川區) 등 7개 조합구역으로 편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