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도시공사는 23일 LH 경기지역본부(본부장 김요섭)와 ‘군포 노후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개발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시행을 위한 용역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군포 노후공업지역은 2019년 11월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으로, 1지구는 LH(경기지역본부), 2지구는 군포도시공사가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협정 체결은 군포도시공사와 LH(경기지역본부)가 ‘군포 노후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의 유기적 개발 및 토지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의 수요분석‧사업화 방안, 개발구상(안) 수립을 공동시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앞으로 두 개 기관은 공동시행협의체를 구성해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정하고, 오는 27일 관련 용역에 대한 착수보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군포도시공사의 원명희 사장은 “군포 노후공업지역이 지역 혁신과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첨단 융‧복합 R&D 혁신허브로 조성될 수 있도록 LH(경기지역본부)와 상호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에, 군포시 당정동 일원의 공업지역 재정비 사업이 선정된 바 있다.
이날 체결된 기본협약에 따르면, 경기도는 정비구역에 대한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군포시는 공업지역관리계획 수립과 인・허가 절차, 기업유치 등의 업무를, 그리고 LH는 산업혁신구역계획 수립과 건축사업 승인 신청, 사업 시행 등을 각각 맡기로 했다.
또한 경기도와 군포시, LH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으로 경기 중부권 광역산업벨트 혁신을 선도하고 성장이 정체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노후 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법률이 제정되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획기적인 입지규제완화와 국가의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정치권의 지원을 요청했다.
한시장은 “노후 공업지역 활성화에 대한 기본협약을 계기로, 침체되어가는 공업지역이 산업과 상업, 주거,문화기능을 겸비한 ‘융복합형 연구개발 혁신허브’로 조성되어 도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정동 일원에서 추진될 예정인 군포시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은, 첨단제조기술과 디자인융합 연구개발 등 산업기능, 근로자 지원주택과 비즈니스호텔 등 산업지원기능, 그리고 상업, 문화, 주거 관련 시설 등 복합지원기능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짜여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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