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아동친화도시의 효율적 조성을 위해 관내 5개 민·관 기관들과 MOU를 체결했다.
군포시는 7월 9일 군포시의회,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군포경찰서, 군포소방서, 그리고 굿네이버스 경기남부지부 등 5개 기관과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포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10개 원칙 시행, 시의회는 아동친화적 법체계 마련, 교육지원청은 아동친화도 조사, 군포경찰서와 군포소방서는 안전환경 조성에 각각 협력하기로 했으며, 굿네이버스 경기남부지부는 아동과 아동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아동권리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군포시의 협력사항인 아동친화도시 조성 10개 원칙은 유니세프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맞춰 제정한 것으로, 시청내 관련 조직과 아동참여위원회 구성, 아동들의 의견 수렴, 아동권리에 대한 존중, 아동권리 보호전략과 관련법규 마련, 필요 예산 확보 등을 담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 한대희 군포시장은 “모든 아동들이 행복하게 지내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와 손잡은 유관기관들도 군포 아동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 체결은 군포시의 아동친화도시 인증 목표에 맞춰 모든 아동들의 행복하고 안전한 성장을 위한 유관기관들간 협업체계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에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군포시는 2021년 안에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여성가족과(031-390-080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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