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최근 시민들의 자전거사고를 대비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보장기간은 올해 6월부터 1년 동안이며, 이번 보험 가입으로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전거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출퇴근, 통학, 레저 활동 등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왕새마을금고 본점(031-452-2984) 또는 지점(031-426-1441)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번 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상관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또한, 자전거 교통사고로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장애지급률에 따라 보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최고 2,500만원까지, 4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부터 30만원까지 상해진단 위로금이 지급된다. 또 7일 이상 실제 입원한 경우에는 자전거 상해입원 위로금이 지원된다.
이밖에 시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동별로 순회하며 자전거를 고쳐주는‘자전거 이동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초등학교를 직접 찾아가 이론 및 실기교육을 실시하는‘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시민 누구나 쉽게 자전거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자전거교육장을 운영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아울러, 엄마와 아기의 건강을 위해 유모차 소독기를 관내 청계사회복지관, 글로벌도서관, 부곡스포츠센터, 내손2동 아동도서관, 내손1동 별관, 고천동 주민센터, 오전동 주민센터 등 7개소에서 설치해 상시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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