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안양시의회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으로 당선이 확정됐으나 당원 이중등록을 이유로 당시 지역 선관위로부터 당선무효 결정을 받았던 정덕남(58. 민주당 안양동안갑 여성위원장)씨가 대법원 판결로 당선이 확정돼 1년여 만에 의원 뺏지를 달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지난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안양시의원 선거 정덕남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에 대한 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 결정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제도는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중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안양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정덕남 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을 받아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2번으로 출마해 당선이 확정됐으나 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는 6월12일 정의원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이중등록을 이유로 비례대표 당선무효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정 의원은 같은해 7월 서울고등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해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의 비례대표 의석 1석 공석 결정 무효판결로 승소했다. 당시 고등법원은 동안구선관위가 정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 결정을 내릴 만한 정확한 근거자료가 없다며 정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하며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종 판결함으로써 정덕남 의원의 승소로 마무리 됐다.
이로써 정 의원은 17일 오후 6시 동안구선관위로부터 당선증을 교부 받을 예정이며 오는 25일 제24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배정을 받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또 이번 판결로 안양시의회 교섭단체별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13명 자유한국당 8명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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