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지난 12일 노사민정협의회 정례회의를 열고 2019년 생활임금을 시급 10,00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보다 1,650원 많은 금액으로 올해 생활임금(8,900원)보다 12.4% 인상된 금액이다. 생활임금을 월급으로 환산 시(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09만원으로 올해(1,860,100원)보다 22만 9천900원 늘어나게 된다.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는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 안양과천상공회의소, 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안양고용노동지청, 안양시 등 노사민정이 참여해 고용안정,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및 노사관계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최저임금 인상율, 물가지수, 유사근로자의 임금과 노동정도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대상자는 안양시와 출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730여명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어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는 노사민정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
공동선언식에는 안양시장인 최대호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을 비롯해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 의장, 안양과천상공회의소 회장, 안양시의회 의장,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장 등 노․사․민․정 대표 5인이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노사화합을 통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공동선언문에는 ▲ 조직 및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협력 ▲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청년고용 확대 ▲ 노동환경 개선을 통한 노사간 신뢰조성 ▲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시민공감대 형성 ▲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청년활동 지원 등 노․사․민․정이 각각 추진할 내용이 담겨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시 생활임금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노․사․민․정의 협력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청년층이 찾아오는 활력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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