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 발표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가동하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 신고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인데요. 330개 공공기관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1089개의 최근 5년간 인사·채용 관련 비리를 접수받게 됩니다.
신고 대상은 공공기관 인사·채용 관련 부패행위를 포괄하는데요. 인사 청탁부터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금품 수수, 서류나 면접결과 조작 등의 행위가 모두 해당됩니다. 신고를 하실 분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및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국민권익위원회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방문 및 우편 등을 이용해주시면 되는데요. 정부대표 민원전화인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상담번호 1398로 전화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에 의한 공익 기여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 접수 단계부터 비밀보호 및 신분보장, 신변보호 등이 철저하게 진행되니 신고에 있어 불이익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신고 개요>
1. 신고기간 : 2017년 11월 1일 ~ 2017년 12월 30일 (60일)
2. 신고대상 : 공공기관 인사·채용 관련 부패행위 (부정청탁 포함)- 인사청탁,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금품‧향응수수, 서류‧면접결과 조작 등
3. 대상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330개),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1,089개) 등의
최근 5년간(’13~’17하) 인사‧채용 관련 비리
4. 신고접수 :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 상담전화 : 국번 없이 110(또는 1398)
- 방문‧우편 : 서울‧세종종합민원사무소 내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 인터넷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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