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특정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양·군포의왕·의왕·수원·구리·부천 등 구도심이 많은 6개 시에 D·E등급의 89%(57개동)가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 따르면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5~15층 이하의 노후한 아파트가 8416개동,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4층 이하의 연립주택(연면적 660㎡ 초과)이 3485개동에 달하는 등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이 1만1901개 동에 달한다.
도가 지난 9월 말 이들 특정관리대상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긴급보수 및 보강공사가 필요한 D등급과 붕괴위험으로 사용금지 조치를 받은 E등급은 각각 62개동, 2개동으로 조사되는 등 D·E등급 공동주택이 모두 64개동(아파트 36개동, 연립주택 28개동)에 달해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 보면 D등급 시설은 부천이 25개동으로 가장 많고 안양 11개동, 의왕 7개동, 군포 5개동, 수원 5개동, 구리 4개동 순으로 6개 시에 57개동(89%)이 몰려 있으며 시흥 3개동, 광명 2개동(E등급), 하남 2개동 순으로 조사됐다.
이들 시에 붕괴위험이 있거나 균열된 D·E등급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많은 것은 구도심이 많아 공동주택들이 상대적으로 노후화됐기 때문이며 재개발 재건축이 중단돼 철거되지 않은 채 방치되거나 경기침체로 보수보강 등이 늦어지는 것도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기도는 매월 공동주택에 대해 안전관리 평가를 실시해 붕괴 위험이 있는 건물의 경우 도시재생사업을 유도하거나 철거 등 행정대집행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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