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는 26일 2018년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기 위한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이사회에서는 내년도 주요사업계획과 예산, 재단 이사회 운영규정 등 6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주요사업계획 등 5건은 원안의결하고 1건은 수정의결했다.
2018년에는 바른 식생활을 위해 찾아가는 식생활개선사업, 시범학교운영, 기관연계 사업 등을 실시하고,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해 식재료 우수 공급업체 추천, 식재료 선정관리위원회 운영, 학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쌀・김치・수산물・가공식품 등에 대한 농약, 중금속 등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생산지 방문 및 체험을 통한 도농 교류 활성화 사업까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이외에 센터 운영규정, 복무규정, 보수규정과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했으며, 이중 인사관리규정은 센터장 임용자격 중 공무원 경력자의 자격조건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로 강화함으로서 센터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했다.
의장을 맡은 김성제 의왕시장은“내년에도 다양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라며, 안전하고 바른 먹거리 공급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는 2013년 출범 후 초・중・고등학생의 안전하고 바른 먹거리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협업을 통한 성공적 사례로 전국 급식센터의 모범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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