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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8]안양시 전국 최초 '시민참정기본조례' 제정한다

안양똑딱이 2017. 9. 18. 12:31

 

내년부터 안양시민들의 시정 참정권이 확대된다. 

안양시는 지난 13일 시민들의 참정권 확대와 권한부여를 위한 ‘안양시 시민 참정 기본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 제정은 시책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결정한 정책에 대해 시가 적극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시민들의 시정 참여는 자문, 정책 아이디어 제공 등 단순 의견 제시에 그쳐 시민의견 반영은 크지 않았다.

조례 제정이 되면 안양시민들은 내년부터 시가 추진하는 정책 입안, 예산편성, 집행까지 참여할 수 있다.

또 시민들이 직접 제시한 정책에 대해 의결·심의 등을 거친 뒤 전문가의 자문을 검토를 받아 시에 최종 제출된다.

시는 시민들이 제시한 사안이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면 시책으로 선정, 추진한다.

시책과 시민 제안정책 추진을 위한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추진하는 것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다.

우선 시는 시민들의 효율적인 시정 참여를 위한 ‘시민 참정위원회’를 설치한다.

공무원, 시의원, 시민 등 총 30명으로 구성될 시민참정위원회는 시민들이 제시한 정책에 대해 심의, 조정을 한다.

이후 안양지역 31개 동에서 선발된 310명의 ‘시민 참정배심원단’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 참정자문단’의 자문을 받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최종 수립된 시민 참정제안 사업은 시 집행부가 시책으로 추진하게 된다.

시는 안양시 시민 참정 기본 조례 개정안을 내달 10일까지 주민의견 수렴을 거친 뒤 오는 11월 시의회에 제출된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시나 민간의 한 단체의 역량만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 조례 개정에 나섰다”며 “내년부터 시민과 함께 시를 만들어가는 시민 참여형 시정이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