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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2]안양 대샵청과, 시의 법인 지정취소에 반발

안양똑딱이 2017. 8. 1. 21:38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법인 대샵청과㈜가 법인지정취소 통보를 받고 법인 효력이 만료된 싯점인 지난 7월 27일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에 따르면 대샵청과는 시의 법인지정취소 결정에 앞서 출하대금 지급 방안 수립 등 경영정상화를 이행 중이였다며 법인지정 만료 하루 전인 27일 수원지방법원에 법인지정취소를 요구하는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특히 대샵청과는 6월 기 확보된 운영자금과 법인대표의 사제출현 23억원 등 총 30억5000만원을 운영자금을 지난달 27일 확보했고, 이 운영자금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법원에 공탁됐다.

앞서 안양시는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 대샵청과(주)(舊 태원)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농산물 출하대금을 미결제한 것에 따른 행정처분과 조속한 시일 내 운영자금 확보 등을 통한 경영개선을 지시하였으나 대샵청과(주)는 출하대금 미지급금을 해소하지 못하자 지난 7월 7일 도매시장법인 지정취소(지정취소일 : 2017. 7. 28.)를 통보했다.

대샵청과는 2014년 7월 법인지정 이후 부실경영으로 26억5700만원에 달하는 출하대금 미결제와 6억5000여만원의 시장사용료를 체납하는 등 그동안 만성적인 경영부실과 농산물 출하대금을 미결제로 산지 출하자들의 민원이 빗발쳤다.
이에 대샵청과는 시의 법인지정 취소 통보(7월7일) 10일 전인 6월27일 청문회자리에서 경영진 교체(2017년 4월) 이후 2억6000여만원의 미결제 대금 지급, 운영자금(8억3500만원) 확보 등으로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왔는데 지정취소를 통보한 것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법인의 노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안양시는 대샵청과(주)에 도매시장법인 지정취소를 통보한 이후 소속 중도매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신규 도매시장법인을 유치할 때까지 안양원예농협공판장에서 업무를 대행토록 하고 있다. 
또한 도매시장법인 지정취소에 따른 후속 대처와 도매시장의  신규 법인 유치를 위한 전담 TF팀을 운영하여 도매시장 정상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