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화장장 이용료의 30%를 화장장려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60%로 인상하여 지급한다.
그 동안 안양시민들은 안양시에 화장장이 없어 다른 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하면서 이용료 부분에서 차별을 받아 왔다. 최근 화장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감을 줄이고자 화장장려금 지원액을 인상하기로 했다.
세부적인 지원기준은“사망일 기준, 안양시에 3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사망하고 사망자의 연고자가 사망 당시 안양시에 주소를 둔 경우”와 “안양시 관내에 소재 및 관리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안양시 거주 연고자”에게 지급한다.
실무를 담당할 31개 동 주민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화장장려금 지급신청 접수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경로당, 장례식장, 인근 화장장등에 적극 홍보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안양시에 화장장이 없어 겪는 장례에 대한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화장장려금을 인상하였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복지에 대한 욕구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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