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2017년 1월 1일부터 화장(火葬)으로 장례를 치르는 모든 군포시민(주민등록 기준)에게 3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화장 장려금을 지원해왔다. 그런데 화장 장례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다른 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용료 부분에서 차별을 받아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고 판단, 내년부터는 화장 장려금 지급 대상을 전 시민으로 확대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올해까지는 저소득 가구만 지원 대상이며, 새해에 지원 대상이 확장되더라도 화장 비용이 30만원 미만이면 실비만 지급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2일 ‘군포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를 제정했고, 내년도 본예산에 2억5천200만원의 지원금을 편성·확보했다.
또 실무를 담당할 11동 주민센터의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27일 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서 접수방법 등을 교육하는 시간도 갖는다.
한편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경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 지원금을 받은 경우,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면제된 경우,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는 시의 화장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해야 한다.
김대현 위생과장은 “군포시민이라면 출생부터 사망까지 다양한 위생·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사업을 개발·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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