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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9]안양시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

안양똑딱이 2016. 12. 9. 15:04

 

안양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받았다.

여성가족부는 12월 9일 2016년도 여성친화도시 신규·재지정 심사결과 발표를 통해 서울 강동과 서초·송파구, 부산 동구, 인천 남구, 대전 유성구 등 16곳을 여성친화도시로 새롭게 지정하고 재지정 대상이 된 20곳에 대한 심사를 통해 안양시 등 14곳을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의 여성친화도시는 76곳으로 확대됐다.
안양시는 2011년 12월 5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됐으며 2012년 1월 31일 오후 김금래 여성가족부장관과 여성친화도시 협약서를 교환하고 2월 1일 안양시청사 현관에 '여성친화도시' 현판을 부착하는 현판식을 갖고 여성친화도시로서의 걸음을 본격화했다.

한편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하고, 여성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시·군·구를 말하며, 2009년부터 사업이 시작돼 해마다 지자체의 참여가 높아지고 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은 신청 지자체가 향후 5년간 추진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세부계획을 해당 시·도 검토를 거쳐 제출하면,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뤄진다. 
신규지정·재지정 지자체는 앞으로 여성가족부와 함께 2017년 1월 중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식’을 개최하며, 향후 5년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매년 여성친화도시 컨설팅 실시, 지자체 공무원·시민활동가에 정책형성교육을 제공하고, 여성친화도시 우수사례 발굴·포상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매년 지자체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이행실적을 점검· 평가하여 부진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앞서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모범적으로 추진해온 지자체들의 우수사례를 담아 ‘여성친화도시 우수사례집’을 발간한다. 우수사례집은 전국 여성친화도시에 배포되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 일상의 편의 증진, 여성·아동이 안전한 공간 조성 등의 사례가 전국 지자체로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